[영화 감상문] Nuts 감상 후 영화의 내용과 개인의 법률적 시각 - 넛츠
영화의 시작은 주인공인 클로리다가 정신병이 있는 사람처럼 감옥 같은 곳에 갇혀있는 것부터 시작 된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한 후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녀가 구속 된 이유는 과실치사로 인해 구속 되는데, 과실치사로 구속된 정황을 설명하자면, 그녀가 성 접대 도중 상대방에게 폭력을 당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클로리다는 깨진 거울로 고객을 찔러 죽이게 된 것이다.
이 영화가 다른 법정 영화와 다른 이유는 법적 사건과 그 재판을 다루는 것보다 재판을 받을 능력의 유무를 따지는 재판을 다루는 것을 영화의 주 된 줄거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았고 자신의 딸이 재판을 받게 되면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이나 시선을 걱정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딸인 클로리다를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몰고 가려고 정신병원 의사들에게도 정신병이라는 진단을 내려주기를 부탁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클로리다의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사가 클로리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변호하게 되고 자신을 재판 받을 수 있는 정상인이라는 것을 증명 받고, 자신의 죄가 정당방위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하는 클로리다와 국선 변호사 리차드 드레이퍼스가 함께 재판 받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 받고, 더 나아가 그녀의 죄가 정당 방위로 무죄임을 판결 받는다.
이 영화에서 나는 legal mind로 접근 해 보아야 할 것을 네가지로 추려 보았다. 첫째, 재판 받을 능력이 없는 권리 무능력자는 어떻게 처벌을 하는가? 둘째, 클로리다의 살인은 정당방위였을까? 셋째, 매춘 도중의 범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넷째, 재판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가? 이다.
치료감호의 대상자란, 치료 감호법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뜻한다. ① 심신장애에 의해 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지은 자, ②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 ·흡연 또는 주입 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③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듯, 클로리다는 자신이 재판 받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아버지에 의해서 심신 장애를 앓는 정신병이 있는 자로 치료감호 대상자가 되었을 것이며 치료 감호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를 알고 클로리다가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 능력이 없는 치료 감호 대상자로 만들기 위해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정당방위란 우리나라 형법 제 21조에서 제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 2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3항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클로리다의 살인이 과실치사인가 정당방위인가를 재판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하는 살인은 과실이나 고의나 둘 다 똑 같은 살인이겠지만, 법적인 용어로 과실치사란 살인죄와는 다른 것으로 살인을 과실로 인해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클로리다가 과실치사로 인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2년이하의 금고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형법 제 21조 제 1항에서 규정한 대로 클로리다는 정당방위로 그녀의 살인을 무죄로 판결 받는다.
클로리다의 행위는 과실치사가 아니라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실제로 받았으면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 받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클로리다의 행위는 자신의 생명권을 위협받았기 때문에 그를 공격했고, 그 행위가 정도를 초과했더라도 제 3항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판결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일반 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침해 행위에 대해 방어 하기 위한 행위여야하고,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아야 했어야 하고,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적을 때,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에 대한 보호가 너무 적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성매매 즉 매춘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사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 이유는 성을 자신의 자유로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화 되면 성에 대한 존엄성과 완전한 사적 영역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매매를 합법화 하지는 않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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