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Nuts의 내용과 개인의 법률적 시각
영화의 주인공 클로디아는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집안에서 자라지만 실상은 계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면서 자란다. 그로 인해 정신 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게 되며 가출을 하게 된다. 가출을 한 후 클로디아는 결혼을 하게 되지만 계부의 성폭행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된다. 이혼 후 클로디아는 매춘을 통해 생활비를 벌지만 한 손님과 말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을 하게 된다. 클로디아는 1급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지만 클로디아의 부모님은 이 사건이 알려지기를 꺼려해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클로디아는 정식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국선 변호사인 레빈스키를 선임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인정 받고 결국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게 된다.
이 영화에서 클로디아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선 자신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어야 했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란 영화에서 클로디아의 부모가 클로디아에겐 이런 능력이 없으므로 재판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함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 정신상태 온전함의 유무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법대로 한다면 부모의 주장은 클로디아에게는 책임능력(의사능력을 기초로 하며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이며 법률상의 책임을 발생하게 한다는 것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함과 같다.
언뜻 보기에는 클로디아의 부모가 클로디아를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주장은 결국 클로디아의 죄를 인정하지만 책임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을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물론 계부의 성폭행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클로디아의 모는 사춘기 시절부터 계속해서 반항을 하고 가출을 한 클로디아의 정신상태를 진정으로 의심했었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계부는 자신의 성폭행으로 클로디아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음을 몰랐다고는 할 수 없기에 클로디아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의도가 클로디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주장을 통해 결과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한번 정신병원에 입원되면 계속된 연장을 통해 거의 평생을 정신병원에 갇혀 살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 개인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신보건법 24조 1,2항에 의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필요한 서류를 통해 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었다. 이 조항으로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이러한 심각성을 파악한 서울중앙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서 규정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위반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 중이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조항들은 보다 더 까다로워야 하며 엄격해야 함이 분명하다.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또 하나는 ‘클로디아가 과연 성 매매로부터 무죄일 수 있는가?’ 이다. 물론 영화에서의 주된 내용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와 살인죄의 적용 유무로 이에 대한 재판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성 매매는 불법이다. 또한 영화 끝에서 클로디아는 결국 재판을 받을 능력을 인정받았으므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클로디아와 성 매매를 한 남성들의 증언과 물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보한다면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된다. 또한 클로디아는 단지 생계가 어려워 생활비를 벌고자 성 매매를 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클로디아는 충분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고 성 매매를 통해 번 돈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성 매매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성 매매 합법화를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성 매매 금지법 위헌신청이 있었다. 성 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성 매매 특별법(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이 위헌이라며 위헌신청을 낸 것이다.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매매를 선택하였는 가에 대해 의문이다. 생계를 잇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 매매를 택한 사람이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오히려 성매매를 금지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게 맞다. 또한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 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 성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성매매 금지로 인해 억제되던 더 많은 성매매 수요자와 공급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성에 대한 개념이 돈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변질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성매매가 합법화 되어 성매매를 통해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점차 많아진다면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물론 성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지금보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권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성매매가 합법화 된다고해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까지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성매매 합법 후에도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것을 감출 것이고 수요자들 또한 자신이 성매매의 수요자임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성매매가 합법화 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성매매업의 규모만 커지고 성매매업이 음지에 있는 것은 변함없을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매매를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약자들을 지원해주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영화 넛츠를 보면서 우리나라 법과 연계해 생각하면서 가족들의 주장만으로 한 개인이 정신병원에 감금될 수 있음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문제점과 성매매가 합법화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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