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넛츠 - 법률적 시각으로 본 영화 The n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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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률적 시각으로 본 영화 The nuts
영화 the nuts 의 주인공인 클로디아는 콜걸로, 고객을 살인한 혐의로 인해 1급 살인죄로 기소된다. 영화는 클로디아가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 내용을 이룬다. 보통의 법정영화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재판과정을 다루는 것과 달리 이 영화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따지는 심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게 느껴졌다.
클로디아의 부모는 자신들의 명예를 생각해 사건이 여론화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클로디아가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이며 정신병원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사 역시도 클로디아가 재판받을 능력이 없으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클로디아는 정신이상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면해보려는 부모에 반대하며 재판을 받겠다고 말한다. 클로디아는 자신이 재판을 받을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결국 국선변호사와 함께 공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새롭게 선임된 국선변호사는 클로디아의 의견에 주목해 그녀를 진심으로 변호한다. 공판과정에서는 클로디아가 양아버지에게 받았던 성폭행의 과거가 밝혀진다. 그녀가 성적 트라우마를 갖게 되고 그로인해 이혼 뒤에 콜걸의 길을 걷게 된 상처가 드러난다. 국선변호사인 레빈스키와 클로디아 자신의 변호로, 클로디아가 재판 받을 능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클로디아를 무능력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법 제도 : 미국의 개관, 2004, 미국 국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피고는 재판을 받을 권리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또한 보장받는다. 그러나 클로디아는 이러한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인 클로디아 본인의 의견은 묵살된 채 처음의 변호인과 부모님은 클로디아를 무능력자로 취급했다. 변호인이 유죄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능력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클로디아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피고인의 의견과 무관할 때 변호인이 피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대로 변론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또한 클로디아는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어져야 하는데 그조차 인정받지 못할 뻔했다. 이는 클로디아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클로디아는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재판을 받고자 했다. 개인이 자신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하는 책임의사가 있으며 자신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것이다. 따라서 클로디아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을 받을 권리는 개인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판사는 변호사의 변론과 클로디아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클로디아가 정상이고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판사는 두 가지에 근거해서 클로디아가 능력자임을 인정한다. 첫째는 클로디아가 본인의 기소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클로디아가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클로디아는 자신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살인죄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란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로 인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설명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클로디아가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에서 클로디아 어머니의 삶 역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클로디아 어머니는 좋은 집에서 돈과 명예를 누리기 위해 남편인 클로디아의 양아버지 비위를 맞추며 살아간다. 사실 처음에 부잣집의 남자와 결혼해서 그 남자의 돈을 사용하기 위해 남자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성매매를 하는 여자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건 다르다고 생각했었다. 클로디아의 어머니와 같이 부잣집 남자와 결혼한 경우는 결혼이라는 사회에서 인정한 제도 하에 있는 것이며, 그 경우를 돈을 위해 결혼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그 경우를 돈으로 묶인 관계이며 수직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과제를 하면서 클로디아의 말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클로디아 어머니와 같이 단지 돈으로 인한 관계라면, 정말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남편의 돈을 사용하기 위해 남편의 의견에 거스를 수 없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도 하며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 남자에게 다가가 남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자신의 원하는 돈을 받는 여자. 정말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어쩌면 클로디아의 의견대로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돈이라는 동일한 물질적 제약 아래, 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무시당한 채 살아가는 것이고 한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를 보며 클로디아의 직업이 콜걸이다 보니 교수님의 말씀을 참고삼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여기서 성매매의 정의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내리고 있다. 이전에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나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미혼자나 스스로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것을 국가가 법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금지된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다른 직업을 수단으로 생활할 수도 있으며 법적으로 금지된 일인 것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고 클로디아의 대사를 들은 뒤 다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다른 시각으로도 이 법에 대해 접근해볼 수 있었다.
우선 법의 목적 중 하나가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쪽과 제공하고자 하는 쪽 양쪽이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면 누구를 피해자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켜줬을 때 한 쪽을 피해자라고 국가가 규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개인은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이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해당된다. 개인이 스스로 내린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간섭할 자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는 사적인 영역에 어디까지 국가의 간섭을 인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로도 직결된다.
또한 성매매의 판단기준에는 물질적 거래가 있다.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물질적 교환이 없는 성의 거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남자와 여자가 애인이나 부부사이가 아닌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성적 욕구에 의해서만 성행위를 했을 경우는 성매매가 아니고, 그 대가로 돈이 오고갔을 경우는 성매매로 규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 앞의 물질적 교환이 없는 경우는 성적 욕구 충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고, 후자의 물질적 교환이 있는 경우는 성적욕구 충족과 물질적 충족이라는 다른 목적을 원했기 때문에 법의 규제 역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역시 들었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명확한 내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양한 의문을 제시하였다. 평소에는 성매매 특별법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영화를 본 뒤에는 이 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다양한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에 결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보는 것 또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못지않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영화내용의 주를 이루는 ‘개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생각에서 나아가 클로디아 어머니의 삶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법학과의 수업을 들으면서 법정 영화를 볼 때도 법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폭을 넓히게 된 것 같다. 영화 속 사건에 대한 법적 접근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법에도 법적으로 접근해 나 개인의 견해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