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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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해구호법 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재해구호법
Ⅰ. 의의
재해구호법이란 재해구호에 관한 법이다.
재해구호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해-풍해-수해-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공적자금을 활용하여 피해지역의 재해를 복구하고, 재난을 입은 이재민의 생존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응급적인 구호를 말한다.
Ⅱ. 연혁
1962.3.20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대에는 재해를 긴급복구하고, 이재자를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 제1034호로 재해구호법을 제정하였다.
2001.12.49 법률 제6530호로 재해구호법을 전문개정하여 대한적십자 및 구호관계단체로 하여금 시도가 행하는 구호업무에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민간이 자율에 맡기도록 하였다.
Ⅲ. 목적 및 구호대상 기관 종류 등
1. 목적
재해구호법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호의 대상
이법에 의한 구호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재민)을 대상으로 한다.
3. 구호기관
구호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구호기관이 되어 행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구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호기관의 재해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재해구호본부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