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방송법 20조) 방송프로그램의 운용, 편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평가하게(방송법 31조) 돼 있다. ②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지닌 방송위원회가 문을 닫지 않았는데도 TV와 라디오들이 대통령 탄핵사태와 관련해 국민 불안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프로그램을 연일 내보내는 지금 방송상황을 보면, ③방송위는 TV도 보지 않고 라디오도 듣지 않는 모양이다.
1문단 구조
(①방송위의 막강한 권력 +② tv와 라디오의 방송상황)→③방송위의 수수방관적 태도(돌려서 말함)
2 문단주제
한국 방송위의 수수방관적 태도⑴
①방송위원회는 나라의 여론이 날카롭게 갈린 위기에서 방송매체가 대립된 여론의 한쪽 대변인처럼 사회 불안에 기름을 끼얹듯 하는 행동을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기구다. ②그러나 정작 방송위는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에 눌려 숨죽이고 있는 것 같다.
1문단구조
①방송위는 방송을 제어할 유일한 기구이다→②방송위의 무관심
2문단주제
방송위는 할 일을 안 한다⑵
①요 며칠 사이 TV만 보아서는 금방이라도 나라가 반쪽이 나고 경제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다. ② 탄핵소추가 대통령과 야당 간의 정치적 충돌로 빚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 소관으로 넘겨진 상황에서 TV와 방송들이 민주주의 부정 헌정 도전 탄핵당해야 할 국회의 어이없는 대통령 탄핵 등의 표현으로 한쪽 당사자인 양 팔걷고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언론 정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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