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
(1)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12조 1항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 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신체 의 자유의 보장이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박탈이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실체면-적법절차원리,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의 금지, 사전영장주의, 연좌제금지, 자백 의 증거능력제한, 유죄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원리 등
절차면-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불리한 진술거부권(묵비권), 영장제시요구권, 변호인 의 도움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시 이유와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미란다 원칙), 구속 적부심사청구권, 합법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등
(2) 거주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전할 자유 및 일정한 주소거소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옮기지 않을 자유를 말함. 국내 여행의 자유뿐만 아니라 귀국의 자유, 외국 거주이전의 자유를 포함한다.
(3) 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유 를 의미한다. 여기서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적 성질을 가지 는 모든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을 가진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
(4) 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 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16조
☞ 주거의 불가침과 영장에 의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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