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마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4.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5. 임 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 자갈땅ㆍ모래땅ㆍ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