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근로장려세제는 일정금액(1,7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형태로써,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2.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양극화로 인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였다. 근로빈곤층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노령·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보호가 취약하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정망의 확충을 목표로 하는 정책대안으로 한국형 EITC를 도입하였다.
3. 근로장려세제 개요
(1) 기대효과
근로장려세제는 제도 자체에 근로유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노동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극빈층 추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2중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근로빈곤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
일반국민
근로빈곤층
극빈층
근로장려세제 도입전
(2차 사회안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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