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신체사고의 의의
- 자신이 차를 운행 중에 자기의 실수로 사고를 내거나 혼자 사고를 냈을 때 지급받는 보험 (본인의 잘못)
- 자동차 사고로 본인 및 가족이 다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보험.
- 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종목이다.
2.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성격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상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대상이 피보험자 자신이라는 점에서 상법상 인보험 중 상해보험에 해당한다.
자기신체사고 담보
1. 의의
자손보험은 종합보험의 대인배상II 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개발한 보험으로 상법상 인보험에 속한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발생요건
(1). 피보험자가 사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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