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발생요건
1>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어야 한다.
...종전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담보하였으나, 자배법이 개정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담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자동차의 관리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담보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의 관리 중 사고이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이 된다.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면 족하므로 타차의 일방과실 사고이든, 쌍방과실 사고이든, 자차의 일방과실 사고이든 관계없이 피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상되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또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필요도 없다.
2> 피보험자가 사상되어야 한다.
(1)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인 자(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 포함)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허락피보험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한다(사용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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