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찬성
1. 서론
[다음백과사전] 화학적거세: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화학적 거세’ 란 성적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해 일정 기간 성 기능을 약화하는 것이다. 성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의 일종으로 ‘성 충동 약물치료’라고도 부른다. 치료에는 주로 남성호르몬인 [다음백과사전] 테스토스테론: 정소에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며, 여성호르몬 등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성적 충동이 줄어들고 성적 자극 능력이 감퇴한다. 한국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의 대상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다. 만일 형 선고 시 치료명령이 있지 않았다고 해도 재발 위험이 있거나 본인 동의가 있으면 치료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한국 이외에도 법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 러시아, 뉴질랜드 등이있다.
우리나라 성범죄율은 우리 이웃나라인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인구를 10만명으로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는 14.5명 미국은 6.7명 일본은 1.7명으로 우리나라 성범죄율이 제일 높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범죄 재범율은 53%로 절반이상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성범죄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예방할 방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2. 본론
화학적 거세를 실행해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성범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율도 높기 때문에 실행해야 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법무부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다음백과사전] 성도착증: 성적 행동에 있어서의 변태적인 이상 습성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였고, 성공 사례 또한 많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덴마크는 화학적 거세 이후 40%에 달하던 성범죄율이 5%대로 급감하였다. 하지만 화학적거세에 대한 반대세력도 만만치 않은데, 그 이유에는 비용문제와 인권침해 등이 있다. 비용문제는 이 호르몬 주사를 한번 맞을 때 20만원 정도의 고가의 약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이 점에서 반대세력들은 세금을 이런 범죄자들에게 쓰이는게 싫다는 의견이다. 또 인권침해 문제에는 범죄자들도 엄연히 하나의 인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거세를 하면 자유로운 성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된다는 의견이다. 여기서 찬성 쪽 의견은 화학적 거세는 범죄자 본인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물리적 거세와는 반대로 일시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놓는 것이며, 호르몬 요법 치료를 끝내면 성적 능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3. 본론
최근 ‘조두순 사건’ , ‘김길태 사건’ 등으로 불리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외에도 많은 성범죄 사건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놓고 범죄자들은 말도 안되는 징역을 선고 받고 너무나도 태평하게 교도소에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 한명의 아동이라도 더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화학적 거세가 효과가 덜하더라도 실행하여야 한다. 화학적 거세가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하지만 그들이 치료기간 동안 개과천선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고, 성폭력으로·인해 돌이킬 수 없는 외적 내적 상처를 받아 평생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는 우리의 사회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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