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저당물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Ⅱ. 피담보채권의 범위
Ⅲ. 목적물의 범위
1)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무르이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담보물권이다(제356조).
2) 이하에서는 민법 제360조와 제358조, 제370조 등의 규정을 중심으로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Ⅱ. 피담보채권의 범위
1. 법 제360조의 취지와 법적 성격
1) 법 제360조의 취지
저당권에 있어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질권에 비해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저당권은 동일목적물에 후순위저당권의 성립이 가능하고 또 제3자가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갖는 피담보채권의 우선적 변제를 무제한하게 인정하면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2) 법 제360조의 법적 성격
본조를 당사자의 의사가 없는 경우를 위하여 둔 보충규정 즉 임의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설정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저당권소멸의 기초가 되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것이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동조를 강행규정으로 이해함이 제3자 보호를 위한 본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을 축소할 수는 있지만 이를 증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60조)
1) 원본
원본채권에 대하여는 그 가액, 변제기, 지급장소를 등기하여야 하며, 피담보채권의 실제가액이 등기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판례). 그리고 실제가액이 등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가액에 따라 우선변제가 이루어진다.
2) 이자
가) 현행 민법은 이자채권의 범위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에 대해서는 ①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② 변제기 후의 이자는 자연배상으로 되어 1년분에 한해서 담보되므로 제한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나) 생각건대,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확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변제기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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