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대집행할것을계고
2009. 3. 1
구청장이대문의자진철거명령
2009. 1. 1
구청장이대문설치신고수리를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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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구청장에게대문설치신고후대문설치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전조의규정에의한처분(이하대집행이라한다)을하려함에있어서는
상당한이행기한을정하여그기한까지이행되지아니할때에는대집행을
한다는뜻을미리문서로써계고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청은상당한이
행기한을정함에있어의무의성질·내용등을고려하여사회통념상해당
의무를이행하는데필요한기간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계고처분자체의위법성은없다.
1. 대문설치신고가수리를요하는신고인지여부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2항의단서의‘신고’
①관련법령에서수리규정을둔경우
②개별법령이신고와등록을구분하여규정하고있는경우
③①, ②모두해당하지않는경우
④그럼에도불분명한경우
☞이경우에는비례원칙상수리를요하지않는신고로보아야하며
대문설치신고는신고한때에효력이발생하므로구청장의수리거부
행위는의미가없다. 따라서대문의설치는적법한것.
2. 적법한대문에대한철거명령의위법성
0구청장의철거명령의하자의정도
l 학설
①중대명백설- 행정행위의하자가중대하고도명백한경우에한하여행정행위가
무효이며그러하지않는경우에는취소사유
②명백성보충요건설- 중대한하자를가진처분은무효이지만제3자나공공의신
뢰보호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명백성을추가적으로요구
③구체적가치형량설-구체적사안마다권리구제의요청과행정의법적안정성을
이익형량하여무효와취소를구별
l 판례
대법원-중대명백설(소수의명백성보충요건설)
헌법재판소- 중대명백설(경우에따라예외적판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