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34 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 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가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新體障碍者 및 疾病 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 34 條 1항
①모든 國民(국민)은 人間(인간)다운 生活(생활)을 할 權利(권리)를 가진다.
1)이 권리는 모든 사회적 기본권의 근간이 되는 권리로,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됨
-사회적 기본권: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권, 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의 헌법도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 제33조에서 노동3권,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권, 제35조에서 환경권, 제36조 3항에서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第 34 條 1항
①모든 國民(국민)은 人間(인간)다운 生活을 할 權利(권리)를 가진다.
2)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며, 외국인은 그 주체가 되지 못함
3)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이러한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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