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담금신고, 납부대상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안정을도모하고고용촉진을
유도하기위하여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장애인고용의
무가없는사업주도포함)에게고용장려금을지급해주
는제도
-1
월별상시근로자의2.7%를
초과하여장애인을고용한
사업주
최저임금이상자또는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를받은장애인에한해지원
지원대
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사회적기
업육성법」의규정에의
한지원금및장려금을지
급받는장애인근로자
제한대
상
-2
지급기간경증남성경증여성중증남성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3년까지
300,000400,000400,000500,000
입사후만3년
초과
만5년까지
210,000280,000400,000500,000
만5년초과
퇴사전까지
150,000200,000400,000500,000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