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소 경위
2.1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 사건
2.2 1997년 금융위기
2.3 1999년 2월 WTO에 제소
3. 사건 일지
4. 사건의 쟁점
4.1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4.1.1 1994년 GATT 제 3조 4항 위반여부
4.1.2 수입쇠고기 전문점 간판부착 규제
4.1.3 1994년 GATT 제 20조 (d)항 적용여부
4.2 쇠고기 수입제도
4.2.1 LPMO 유통체제
4.2.2 SBS 시스템
4.2.3 LPMO의 경매, 입찰, 방출
4.2.4 목초사료로 사육된 소와 곡물사료로 사육된 소
4.3 농업보조금: 농업협정 제3조, 제6조, 제7조
5. 상소기구 평결
5.1 1994년 GATT 제 3,4조 위반여부
5.2 수입쇠고기 전문점 간판부착 규제
5.3 1994년 GATT 제 20조 (d) 적용여부
5.4 쇠고기 수입제도
5.5 농업보조금
6. 이행현황
7. 평석
7.1 수입제품에 대한 형식적 차별과 실질적 차별: 1993년 GATT제3.4조
7.2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1994년 GATT제 20조(d)
7.3 쿼터 미소진과 쇠고기 수입제한
7.4 농업협정상 국내보조
우리나라는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쇠고기 수입쿼터제의 도입과 함께 매년 의무 수입쿼터량의 확대와 관세 및 부과금조정을 실시하며, 2001년부터는 쇠고기 수입에 대해 완전 자유화를 실시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는 1998년 미소진 쿼터의 1999년 이월문제, 쿼터 미소진 문제, 구분판매제도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쇠고기 수입 수량제한, 수입쇠고기에 대한 전문판매점제도, 수입쇠고기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 축산업에 대한 국내보조 등의 한국의 국내 쇠고기수입관련 조치가 ‘1994년 GATT’ 제2.1조(양허), ‘1994년 GATT’ 제 3.4조(내국민대우), 제 1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제 17조(국영무역)등과 ‘농업협정’ 제 3조(양허 및 감축약속의 법적 형태), 제4.2조(시장접근), 제6조(국내보조의 감축약속), 제7조(국내보조에 관한 일반원칙) 및 ‘수입허가절차협정의 제1조(일반원칙), 제3조(비자동 수입허가)등에 위반된다고 패널에 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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