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헌법의 풍경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 및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 최고의 근본규범이다. 대한민국은 명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고, 헌법에 명시된 원리대로 국가가 운영되어 가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명문화된 헌법,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수의 국민을 위해 쓰이지 못한 적이 많다. 과거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유신헌법이라는 웃지못할 헌법이 국가의 기본규범으로 자리잡은 적도 있었다. 헌법이 당대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법률가는 그런 국가권력의 충실한 수족이 된 적이 있었다. 결국엔 숱한 민주화의 시련을 거쳐 현재 헌법이 완성되었고,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돌아간 듯 하다. 그러나 과거에 법을 도구삼아 기득권을 누리던 법조계의 폐단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저자는 이러한 부당한 법조계의 현실을 고발하고, 장차 법조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책을 냈다.
우선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법’을 왜 일부 소수만이 다루게 되었을까. 나는 수험생 시절, 딱히 법학과에 뜻을 두었던 게 아니다. 저자처럼 다른 방향으로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우연찮게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평소에 내가 법이란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터라, 입학 전엔 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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