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항소각하
Ⅲ. 항소기각
Ⅳ. 항소인용
1. 원판결의 취소
(1) 자판
(2) 환송
(3) 이송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원칙
(2) 예외
항소가 이유 없어 원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항소기각을 한다.
(1) 항소기각은 제 1심판결이 상당하거나 또는 그 이유는 부당하다고 하여도 다른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414조). 바꾸어 말하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론적으로 원판결의 주문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판결의 기판력은 판 결이 유중의 판단에는 생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216조 1항).
(2) 다만 예비적 상계의 항변에 의하여 승소한 피고가 항소를 했을 때에 항소법원에서 볼 때에 상계에 의할 필요 없다.(예: 변제의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상계의 항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216조2항), 결론은 같은 청구기각이지만, 기판력의 객관적 법 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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