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의 제한과 지원의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현재의 사회 서비스는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 지자체, 비영리 단체 등에서 제공되는데, 민간기업들은 해당 서비스의 저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일상생활지원, 보육, 방과후돌봄 등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로 분류되며, 문화 및 교육 서비스 또한 이에 포함돼 국민은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사회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의 제한과 지원의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도록 하겠다.
2.본론
2-0. 사회서비스의 중요성
사회서비스는 1~3차 안전망을 보완하는 4차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돌봄서비스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바우처를 통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축되어 효율적인 관리와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2-1. 자기 결정권이란?
자기 결정권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헌법에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학설에서는 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 전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격권으로 보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견해와, 헌법 제10조 후단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견해, 그리고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견해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1항이 자기결정권을 확인하거나 주의하는 규정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 기본권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 결정권의 법적 성격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중요한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공권력에 대한 항소권으로서 본질적인 자유권이다.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이 자기 결정을 위해 공권력에게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자기 결정권의 주체
자기결정권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개인의 개성을 보호하고 개인의 생활에 대한 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이 권리는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춘 개인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만약 헌법 제10조의 인격주체성이 잠재적 인격주체성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판단능력이 결여된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자기결정권의 주체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2.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의 제한과 지원의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사례
응급상황서 제한되는 ‘환자 자기결정권’은 무엇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응급진료는 중증도와 위급성이 있으며 생명을 우선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시간적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응급진료에서는 비가역적인 손상이나 심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있다. 자살시도자, 미성년자, 자의로 퇴원이나 치료거부를 원하는 경우, 강한 전염력이 있는 감염병 질환, 심정지 상황 등이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의 예시로 볼 수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2010년도판), 법문사, 2010년.
김강운,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의의”, 법학연구 제20집, 2005년.
김주현, “자기결정권과 그 제한”, 헌법논총 제7집, 헌법재판소, 1996년.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9전정신판), 박영사, 2007년.
민병로·손형섭 옮김, 일본판례헌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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