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3
Ⅱ. DS169의 개요········································································3
Ⅲ. DS169의 한국 패소판정에 대한 근거································5
Ⅳ. 평 론························································································5
현재 세계 무역체제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 1995)에 의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와 교역국간의 지역적 자유무역주의라는 두 개의 큰 틀이 이끌고 있다. 특히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947)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형성을 목적으로 1995년 1월에 태동한 WTO는 지금까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GATT체제보다 더욱 강화된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은 WTO 회원국간의 분쟁을 보다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정착시킴으로써 과거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실은 GATT체제에서 보다 훨씬 늘어난 분쟁제소건 수에서 실감할 수 있다. 앞으로도 WTO의 의한 무역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예상할 때,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건수는 물론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소건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통상분쟁에 있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으로 통상정책을 전환하고 보다 철저히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세계 무역규모 11위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글은 지난 1999년 발생한 한국 쇠고기사건을 고찰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WTO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해 나아갈 길을 알아보고자 한다.
송기호, 개마고원, 2004, ‘WTO시대의 농업통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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