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간법 개정의 방향
3. 정간법 개정논의의 주요 쟁점 사항
1) 겸영 금지
2) 재벌의 신문소유
3) 개인의 지분소유 상한선
4) 신문발행의 시설기준 요건[폐지]
5) 발행부수 등의 공개[신설]
6) 편집 규약의 제정[신설]
7)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개정]
4. 향후 과제
정간법은 정기간행물을 다루는 법률로서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같은 제목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계속 발행하는 신문, 잡지, 통신을 말한다. 정간법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 외에도 일정하게 소유문제(겸영금지), 보도책임 문제(언론중재)까지도 다루고 있다.
현행 정간법은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언론통제법인 '언론기본법'이 1987년 6월 항쟁 이후 폐지되면서 그 해 12월에 제정된 법률이다. 그 뒤 1989년과 1991년, 1995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우리 언론의 역사에서 신문 등 정기간행물을 다룬 법으로는 광무신문지법(1904년), 미군정법령 제 19호(1945년), 미군정법령 제88호(1946년), 신문 등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1960년),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1963년), 언론기본법(1980년) 등이 있었다.
1. 정간법 개정의 필요성
우리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가진다」고 규정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절대적 명제 때문만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나아가 국민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제 문제들을 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대변하여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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