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간보호센터 실습 정책 서비스의 이해 서론
서론
최근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어르신들에게 단기 혹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화된 서비스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 불과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들에 대한 혐오, 기피의 시선이 강했으나, 가족들이 스스로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의 약화로 오히려 관련 시설들을 지역 내 복지시설로 반기는 반전 분위기를 보이는 것이 주요 변화이다.
하지만 모든 대상자들이 서비스의 대상자는 아니며, 특히 내가 실습을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잘 놀다 가는 공간’이므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 유사경제 시스템의 경쟁이 발생하자,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영업사원처럼 어르신들의 DB를 주고받는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들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서비스의 질적 관리 수준에 대한 우려가 깊어 가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인복지시설로써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유치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냄으로써, 가족들의 향상성과 노인의 탈시설화를 도울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본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의 배경처럼, 어르신들을 단순히 ‘장사 대상’으로 보는 비공익적인 태도들은 결국 이 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깊게 만들어 우리 사회 내의 안전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정책적 배경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정리하고, 향후 이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본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
등장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1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공개적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방침을 정하고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법률 제8403호로 공포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 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고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사 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이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를 포함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적용 함으로써 분산효과를 통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성격과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강화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가입대상자는 전 국민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다. 각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며 5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만이 수급대상이 되며 서비스를 받게끔 하고 있다.
주간보호 및 데이케어센터 클라이언트의 이해
김경숙, “노인 데이케어센터의 주말·공휴일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관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14.
김고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종사자의 이직의도 결정에 관한 매개모형 검증”,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7.
오명숙,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노인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만족도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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