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정책은 아동수당제도이다.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판하기는 하였지만, 선별적인 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복지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필요한 대상자인가?’ 라는 의문이 들 만한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에게도 지급되고 있다. 단순히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금액 이외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보거나, 세제 혜택을 보는 것으로써 오히려 고수익을 거두는 이들이 자녀를 통해 세제 혜택을 보고, 더욱 부를 쉽게 쌓을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통계의 지표를 따르면, 소득 분위가 6분위 미만은 가정들은 대체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비혼주의를 선언하는 편이다. 반면 7분위 이상인 대상자들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알맞은 배우자를 선정하고, 결혼을 하며, 아이를 낳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야 했던 것이 아동수당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본론에서는 아동수당에 대한 변천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며, 정책의 급여, 대상, 재원, 전달체계를 살펴본다.
본론
정책 배경 및 변경내용
한국의 아동수당제도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당시부터 지 난 10여 년간 시민단체, 정계, 학계의 꾸준한 도입노력의 결과로 2018년 입법화되어 시행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17년 기존 도입안은 만 0~5 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고소득층까지 혜 택을 줄 수 없다”는 야당의 반대로 2018년 소득하위 90% 만 0~5세 아동 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적 급여는 소득상위 10%를 가려내는 행정비용이 실제 대상을 줄여 절감하는 액수보다 더 많이 든다는 논란에 빠졌고 결국 여야 모두 2019년부터 상위 10%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지 급대상을 만 0~7세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뉴시스, 2018). 이처럼 한국에 아동수당이 도입될 수 있었던 데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저출산 대응담론, 기본소득담론, 소득주도성장담론이 도입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저출산 대응담론은 한국의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2015년 기준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68명보다 낮은 1.17명으로 1.3 명 미만인 초저출산국가이다. 그동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약 120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합계출산율(1.05명)은 오히려 2005년 합계출산율(1.08명)보다 더 낮은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노인세대로의 진입시기인 2020 년부터 고령화문제와 연관되어 생산인구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로 인한 생산과 소비 악화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동수당은 아동양육가구 소득지원을 통해 양육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간주된 측면이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과 더불어 가계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기존 주력 전략이였던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소득 주도성장 전략에 주목했다(김정훈, 2017). 소득주도성장은 가계를 성장 주체로 인식하여 소득증대가 소비지출증대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국내 생산 및 투자증대로 이어져 성장 및 분배의 선순환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전략이다(김민창, 2017). 아동수당은 아동양육가구의 소득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지출과 투자가 증대될 수 있는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으로 간주된 측면이 있다.
정책 분석
급여 대상자
2018년 아동수당도입은 자녀세액공제의 축소와 통합에 영향을 미 쳤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시 6세 이하 추가공제를 2018년부터 폐지하고 2021년부터 아동수당 수급자들에게 세제지원을 하지 않도록 개편되었다. 이후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는 2019년분부터 소득·재 산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되 아동수당 미수급자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이후 2019년분부터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 만 0~7세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이에 해당하는 연령은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개편되었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환급형 세액공제로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위한 소득 지원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근로장려금 급여기준 중 자녀요소를 분리하 여 자녀 1인당 30~50만원이 지급되었고 이후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저소 득층의 자녀양육비지원을 높이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도 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녀 1인당 50~70만원을 지급하도록 개편되었다.
급여 내용
세제 지원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세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의 과세체계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전자의 경우는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적용하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근로소 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자로 분류하여 종합소득 과세체계를 적용한다. 한편, 소득구성별로 다른 과세체계는 공통적으로 과세표준구 간의 기본세율을 통해 소득구간별로 세율을 두어 소득이 제일 낮은 소득구간부터 높은 구간까지 차례대로 적용시켜 세액을 산출하는 추가누진방식이 적용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체계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하여 급여액을 산출한 뒤,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소득공제 이후에는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 다음 과세표준구간을 통해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 특별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시킨 후 산출된 세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상은·김희찬 (2017). 한국의 낮은 아동빈곤과 저출산의 역설 그리고 정부 가족지출, 사회보장연구, 33(3), 113-137.
이상은·정찬미 (2017). 한국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이슈와 정책방향, 입법과 정책, 9(3), 40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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