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거래과정(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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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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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입거래과정(수입절차)
목차
수입거래과정(수입절차)
1/ 수입계약의 체결
2/ 수입승인
3/ 신용장의 발행
4/ 운송서류의 수령과 수입대금의 결제
5/ 수입통관
* 참고문헌
수입거래과정(수입절차)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대상물품과 거래선을 선정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신용장 등을 발행한 후에 수입화물과 운송시류가 내도하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1/ 수입계약의 체결
수입계약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오퍼(offer)를 받고 수입업자가 이에 대한 승낙을 하면 성립하게 된다. 또한 수입업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 품질 수량 결제 선적조건 등을 제시하는 주문(order)에 대해 수출업자가 그 주문을 승낙(acknowledgement) 하여도 성립하게 된다.
2/ 수입승인
수입승인이란 수출입공고 및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이 가능하도록 허가하여 주는 절차를 말한다.
수입승인제도는 수입승인대상의 관리체계를 Negative System(원칙허용, 예외규제)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출입공고와 수출입별도공고 및 이들 대상을 외화 획득용 원료나 기재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승인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품의 수입승인을 얻으려면 수입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3/ 신용장의 발행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해당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그 유효기간 내에 외국환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신청하게 된다.
수입신용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신청하면,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한 후 통지은행에게 신용장의 통지를 요청하고,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발행을 통지하고 이를 전달하게 된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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