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장
목차
해상화물운송장
1)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의
2) 해상화물운송장의 장단점
3)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의 수리요건
* 참고문헌
해상화물운송장
1)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의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 SWB)은 B/L과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인 앞으로 발행하는 운송서류로서,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화물의 영수증이라는 점에서는 B/교라 같지만,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제3자에게 유통시킬 수 없다.
이러한 해상화물운송장은 해상운송의 고속화로 인하여 화물이 B/L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만일 수입상이 B/L 도착 전에 화물을 수령하려면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rrantee)을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운송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L/G발급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 및 L/G의 위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송 중 전매될 가능성이 없는 화물의 경우에 해상화물운송장을 이용하게 되었다.
2) 해상화물운송장의 장단점
[표] Sea Waybill과 B/L의 비교
해상화물운송장의 장점으로는 1/ 화물인도의 신속성, 2/ 서류의 분실에 따른 위험 해소, 3/ 화물처리업무의 합리화 촉진 및 4/ 경비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면 신용장에 B/L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수리하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UCP 제21조에서도 해상화물운송장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INCOTERMSU 2010에서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의 증템서류로 해상화물운송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국제규칙으로는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통일규칙"(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이 있다.
동 규칙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6조에서는 화물 도착 후 수하인이 화물인도를 청구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송하인이 수하인을 변경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선하증권보다 해상화물운송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많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의 수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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