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시점에서 부각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문제
▷ 과거사 청산이란?
▷ 과거사 청산이 왜 중요한가?
2 본 론
▷ 실패한 과거사 청산의 문제와 교훈
①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친일부역자에 대한 처리와 반민특위
② 4.19 혁명 이후의 반민주행위자의 처단 실패
③ 5.18 광주민주항쟁과 그 이후...
3 결 론
▷ 과거사의 진정한 청산을 위해
- 과거 청산의 분류와 방법
- 과거사 청산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
- 과거에 대한 책임 있는 기억의 재구성
4 참 고 문 헌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안은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 때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계류된 과거사법안에 대한 재수정안으로서,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원내대표가 2일 합의해 제출한 법안이다. 이로써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11월께부터 ‘과거사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의 왜곡 또는 은폐된 진상을 최장 6년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항일독립운동사, 해외 동포사, 1945년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8년 건국 이후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인권 침해사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이 포함됐다.
또 법안은 당초 계류 중이던 원안의 조사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또 15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에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으로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에 성직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를 추가했다.
허 종 - ≪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 , 2003年
박원순 - ≪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 , 1995年
이광식 - ≪ 무크, 친일문제 연구 ≫ , 1994年
임종국 - ≪ 친일, 그 과거와 현재 ≫ , 1994年
김동춘 - ≪ 20세기 국가폭력과 국가청산 ≫ , 2001年
Web site - 민중의 소리, 통일시대 민족문화재단, 한겨레신문 보도자료
참여사회 연구소, 과거사 청산 범국민 위원회 등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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