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아닌 비교적 질서 잡혀 있는 상태. 누군가 법을 위반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이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재판권 :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약식재판 : 즉결심판, 통고처분, 약식명령 / 불만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제의 수용, 배심원 출석 강제, 출석불응시 200만원 과태료 ,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아님
-예외로서 군사재판 : 헌법 제27조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중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인이 군사재판 받는 경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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