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배경
2. 연혁
Ⅱ. 법의 목적
Ⅲ. 용어의 정의
Ⅳ. 대상자 규정
Ⅴ. 급여 내용
Ⅵ. 관리 운영
Ⅶ. 재정
제10조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제11조 (연금의 지급)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99·2·8]
②연금의 신청방법·절차 및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경로연금지급의 신청 등)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경로연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생활보장대상노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2.10,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1. 호적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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