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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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 노인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법내용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Ⅱ. 법의 목적

Ⅲ. 용어의 정의

Ⅳ. 대상자 규정

Ⅴ. 급여 내용

Ⅵ. 관리 운영

Ⅶ. 재정

본문내용
Ⅴ. 급여 내용

제10조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제11조 (연금의 지급)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99·2·8]
②연금의 신청방법·절차 및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경로연금지급의 신청 등)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경로연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생활보장대상노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2.10,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1. 호적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