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
Ⅱ. 본론
1.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2.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남용
3. 인터넷 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4. 기타 4가지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물론, 익명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익명으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정보인 음란물이나 아동포르노를 배포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원들은 ꡒ익명은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ꡓ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자의 익명성을 훼손하기에 앞서, 불법행위의 주장이 어떤 무게를 싣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Rancho Publications v. Superior Court 사건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표현을 담은 신문광고를 낸 사람들의 신원에 대한 증거개시(discovery)를 차단시켰다. 이러한 입장의 기본취지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헌법상의 권리를 소멸시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도록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Ⅱ. 본론
1.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우리 헌법 제18조에서는 특별히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통신비밀의 보장은 곧 언론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익명표현의 자유는 이미 우리 헌법에서도 깊이 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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