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목적, 정의, 기본원칙
III. 설립, 사업, 정관
IV. 임원, 이사회, 사무조직, 지회 등
Ⅴ. 재원 조성
Ⅵ. 배 분
Ⅶ. 재원사용 및 회계연도
Ⅷ. 유사명칭, 보조금, 벌칙
Ⅸ.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제4조 ①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5. 사 업
제5조 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5. 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정 관
제6조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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