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다양성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이유
2. 국가의 재정적 관여방법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제2절 자주재원
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
1. 개념
2. 특징
Ⅱ.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분류
1.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2.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3. 경상수입과 임시수입
Ⅲ. 지방세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구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
4.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전망
Ⅳ. 세외수입
1. 세외수입의 의의
2. 세외수입의 유형
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수납하는 화폐적 수입
- 일시보관금과 같이 자치단체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은 제외
- 수입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결과로 자치단체의 수입이 된 것이라도 자치단체의 경비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은 포함
- 현물수입도 예산, 결산에는 화폐적 수입으로 계상함
2. 특징
(1) 다의성
◦자치단체간 세원의 격차를 해소 내재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라는 지방수입이 필요
◦일정한 분야의 자원배분과 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 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가 필요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는 주민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應益性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수입 발생
(2) 상이성
◦자치단체의 세입구조는 자치단체의 규모, 산업구조, 지역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지방교부세 비율 ↓ 자체수입 비율 :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
- 지방교부세 비율 ↑ 자체수입 비율 : 자치단체(전라남도, 상주시, 영양군)
- 세외수입이 점하는 구성비 ↑ : 성남시, 화성군
- 세외수입이 점하는 구성비 ↓ : 태백시, 양구군
(3) 응익성 : 사용료, 수수료와 같이 서비스 수혜자가 받는 이익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많음
Ⅱ.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분류
1.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일반적으로 자주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말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같은 국고보조금을 말함
◦이러한 구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를 의존재원으로 보는 견해가 과연 타당한가?
- 지방채 수입을 자주재원으로 볼 것인가, 의존재원으로 볼 것인가?
- 이월금을 세외수입으로 분류할 것인가?
2.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일반재원 : 어떠한 경비로서도 지출할 수 있는 수입(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특정재원 : 지출해야 하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수입(지방양여금, 국가보조금)
◦이러한 구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세중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를 일반재원으로 분류할 것인가?
-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를 일반재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 세외수입중에는 그 지출할 수 있는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재원이 많음
3. 경상수입과 임시수입
◦경상수입 : 매년 규칙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지방세, 사용료, 보통교부세 등)
◦임시수입 : 매년 불규칙, 임시적으로 확보되는 수입(특별교부세, 지방채수입 등)
◦경상수입과 임시수입의 분류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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