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
Ⅱ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 가능성
Ⅳ 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Ⅴ 결
과거 노동조합 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권한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더라도 그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유권한인가 아니면 단체협약 및 규약에서 제한가능여부와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본다.
Ⅱ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1 법규정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자로 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이도 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대표자의 체결권 인정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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