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Ⅱ. 종래의 학설과 현행법의 태도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 가능성
Ⅳ. 마치며
1.문제제기
이상과 같이 현행법에서는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법조항이 규약 또는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제한을 부정하는 견해
이 견해에 따르면 현행법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동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둘 때에는 행정관청은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을 이유로 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2)제한을 긍정하는 견해
이 견해는 동규정에 권한이 있다고 명시한 것은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못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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