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합 규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 제한
2. 개정내용이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규정에 비추어 위법인지 여부
3. 총회 인준권 조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가능성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바, 노조규약으로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게 되므로 동 조항에 위반된다고 새겨야 함이 타당한 견해라 보인다.
따라서, 노조규약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의 협의된 사항을 대의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정한 취지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노조 대표자가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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