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Ⅱ. 단체교섭 3분체계
Ⅲ. 교섭대상의 내재적 한계
Ⅳ. 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임금, 근로시간,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2. 인사에 관한 사항
1)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① 문제점
근로자의 징계, 해고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② 학설
이에 대하여, ⅰ) 인사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와 ⅱ) 인사사항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 검토의견
배치전환, 해고, 징계 등의 인사사항은 그 자체로서 근로조건에 속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징계/해고 등의 인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된다. 또한 특정조합원의 구체적 인사에 관한 사항도 노조와 다른 조합원의 대우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이 된다.
3.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1) 문제의 소재
사업의 인수/합병/양도, 사업부서의 축소/폐지 등과 같은 경영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경영사항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영권설, ② 경영사항을 경영의사결정과 그것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후자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결정/영향구분설과 ③ 경영사항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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