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Ⅱ.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Ⅲ. 불법행위의 효과
민법은 제35조 1항 전문에서 명문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본질론과 관련하여 ①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35조를 두었다고 보아 제35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② 그러나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의 입장에서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므로 제35조는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넓게 해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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