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단체교섭권의 개념
Ⅲ. 단체교섭의 대상
Ⅳ. 단체교섭의 목표
Ⅴ. 단체교섭의 방식
Ⅵ. 단체교섭의 주체
1. 교섭의 당사자
2. 교섭의 담당자
Ⅶ. 쟁의행위
1. 교섭결렬시 조정신청 절차
2. 쟁의행위 찬반 투표
3. 쟁의행위의 종류
Ⅷ. 단체교섭의 절차
1. 단체교섭의 준비
2. 단체교섭의 진행
3. 단체협약의 체결
Ⅸ. 단체교섭의 방법 및 거부에 대한 대응
1. 단체교섭의 방식(형태)
2. 단체교섭의 지원
3. 단체교섭의 거부
4.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대응방안
Ⅹ. 단체교섭과 대표 구조의 개선
1. 산별노조와 산별 단체교섭으로의 전환
2. 산별노조와 산업 차원의 단체교섭: 두 개의 별개 사안
3. 조정․조율된 단체교섭
4.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
5. 업종 차원의 삼자 대화: 업종별 협의회
Ⅺ. 당면 과제
1. 우리의 현실
2. 단체교섭제도의 당면과제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으로서 노조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더라도 단체교섭을 제대로 전개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 노조는 노동조합이라고 불릴 수조차 없는 것이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필요조건이다.
Ⅱ. 단체교섭권의 개념
우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과 함께 단체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3장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장을 두어 단체교섭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교섭의 성질 및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들 개념은 해석론에 의하여 명확하게 할 수밖에 없다.
단체교섭권에 관하여 헌법학자들은, ꡒ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ꡓ 또는 ꡒ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ꡓ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단체교섭권에서의 단체교섭을 사실행위인 교섭행위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체결까지 포함하여 넓게 파악하고 있다. 노동법학에서도 헌법 제33조의 단체교섭권을 이러한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법학에서는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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