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Ⅱ.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및 생활규정
가. 법률 제7849호 : 학교폭력 관련 법률
나. 학교 내 생활규정 조사 : 학교폭력 관련 규정
Ⅲ. 학교폭력에 대한 생활지도의 실태
가. 언론보도 - 지상파 방송
나. 언론보도 - 신문
다. 인터뷰 조사
라. 외부기관의 활용도
Ⅳ. 학교폭력 지도에 대한 문제점
Ⅴ. 결론
학교라는 곳은,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미성숙의 인간이, 그 자신이 속한 ‘사회’의 맥락에 맞게 그 성장의 방향성을 갖추고, 이에 걸맞은 지식을 습득하며, 인격을 갖추고, 건장한 신체를 만들어, 한 완성된 ‘인간’과 ‘구성원’의 성인(成人)이 되어가는 하나의 장(場)이다. ‘작은 사회’로서의 학교는, 실제의 사회에 들어서는 문턱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사회의 연습장 및 수련장으로서 기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학교의 ‘작은 사회’라는 면모는, 다른 맥락으로서, 사회의 여러 모습을 그 정도나 양상의 일부만 달리할 뿐 그 맥락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같은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대체로 '선행'과 '악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사회에는 '선행'이 있는 만큼, '악행'도 존재하며,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범죄'라는 말이 탄생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사회'라고 불릴 만큼 학교도, 수많은 사람(물론 미성숙의 인간들이지만)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체'의 '사회'라는 것이며, 이는 어쩔 수 없이 학교라는 곳도 '수많은 선행과 악행'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의 ‘비행’이나 ‘위반’이, 사회의 ‘범죄’처럼 치부되지는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 사회의 주체는 ‘학생’들이며 이들은 미성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자라고 있으며, 미숙한 정신과 판단 가운데서 저지른 비행들은, 비교적 낮은 처벌이라던가 선도 수준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다. 하지만, 최근에 사회에 공개된 ‘학교폭력’의 몇몇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큰 풍파를 일으켰다. 단순히 학생의 비행으로 치부하거나 선도의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별히 법률적인 차원에서나, 실질적인 차원에서 다방면의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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