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의 확산이라는 세 가지 주요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시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게는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기존의 교육·고용·복지 영역에서 경험했던 격차가 디지털 격차와 결합하면서 배제와 소외의 위험이 배가된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단순한 ‘추가 학습의 기회’가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권리 기반의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는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국가가 모든 장애인에게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협약 제24조는 교육권을, 제21조는 표현과 정보 접근권을 규정하면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쉬운 읽기 자료,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핵심 요소로 포함시킨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평생교육이 더 이상 교실 안에서의 문해 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디지털 포용, 의사소통 보조, 생활 기술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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