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스의 기초 (분자운동·상태방정식·단위)
나. 가스의 종류와 성질 (LPG·LNG·수소·산소 등)
다. 연소이론 (연소의 조건·형태·발열량)
라. 폭발이론 (폭발범위·최소점화에너지·폭발 종류)
2. 가스시설유지관리
가. 가스 용기 및 저장설비
나. 압력조정기·밸브·배관설비
다. 안전장치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가스누설경보기
라. 저온장치 및 기화장치
마. 가스 계측기기 및 분석
3. 가스법령활용 및 가스사고 예방·관리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9
나.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다. 도시가스사업법
라. 수소법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 가스사고 사례 및 예방
특별부록1 :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수치
특별부록2 :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미지
가스(Gas)의 정의와 분류
- 가스 : 상온·상압에서 기체 상태이거나, 가압·냉각 시 액화되는 물질
- 압축가스 : 가압해도 액화되지 않는 가스 → 수소(H₂)·산소(O₂)·질소(N₂)·헬륨(He)
- 액화가스 : 가압 또는 냉각으로 액화되는 가스 → LPG·LNG·암모니아·염소
- 용해가스 : 용제에 녹여 저장하는 가스 → 아세틸렌(C₂H₂, 아세톤에 용해)
[반복출제] 압축가스·액화가스·용해가스의 정의와 대표 물질(특히 아세틸렌=용해가스)
[유의] 아세틸렌은 압축 시 폭발 위험 → 아세톤에 용해하여 용기에 충전, 압축가스 아님
압력의 단위와 환산
- 절대압력(Absolute Pressure) = 게이지압력 + 대기압
- 게이지압력(Gauge Pressure) = 절대압력 - 대기압
- 대기압 : 1atm = 101.325kPa = 0.101325MPa = 1.033kgf/cm² = 760mmHg = 10.33mH₂O
- 주요 단위 환산 :
· 1MPa = 10kgf/cm² (= 10bar ≈)
· 1kgf/cm² = 0.0981MPa ≈ 0.1MPa
· 1atm = 101.325kPa = 0.101325MPa
- 진공도(%) = (대기압 - 절대압력) / 대기압 × 100
[반복출제] 절대압력·게이지압력·대기압 관계식과 단위 환산(1atm=101.325kPa)
[유의] 고압가스 관련 법령의 압력은 게이지압력 기준 → 별도 표기 없으면 게이지압력
온도의 단위와 환산
- 섭씨온도(℃)와 절대온도(K) : T(K) = t(℃) + 273
- 화씨온도(℉) : t(℉) = 1.8 × t(℃) + 32
- 절대영도 : -273℃ = 0K → 분자 운동 완전 정지 이론 온도
[반복출제] 섭씨↔절대온도 환산식(K = ℃ + 273)과 절대영도 개념
[참고] 가스 계산에서 온도는 반드시 절대온도(K)로 환산 후 적용
보일의 법칙 (Boyle's Law)
- 온도 일정(등온) 조건 : 압력과 체적은 반비례
- 식 : P₁V₁ = P₂V₂ (T = 일정)
- 적용 : 같은 온도에서 가스 부피·압력 변화 계산
[반복출제] 보일의 법칙 식(P₁V₁=P₂V₂)과 온도 일정 조건
[참고] 예 : 27℃, 100kPa, 2L → 200kPa일 때 부피 = 100×2÷200 = 1L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Charles' Law)
- 압력 일정(등압) 조건 : 온도와 체적은 비례
- 식 : V₁/T₁ = V₂/T₂ (P = 일정) → 반드시 절대온도(K) 사용
- 기체 0℃에서 1℃ 상승 시 부피 1/273씩 증가
[반복출제] 샤를의 법칙 식(V₁/T₁=V₂/T₂)과 절대온도 사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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