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및 주요사업
Ⅲ.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 고용보험법 제1차 개정
2. 고용보험법 제2차 개정
3. 고용보험법 제3차 개정
4. 고용보험법 제4차 개정
5. 고용보험법 제5차 개정
6. 고용보험법 제6차 개정
7. 고용보험법 제7차 개정
Ⅳ.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별 문제점
1.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1) 행정적 문제점
2) 제도적 한계성
3) 기타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1) 행정적 문제점
2) 제도적 문제점
3) 기타
3.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1) 행정적 문제점
2) 제도적 문제점
3) 기타
Ⅵ. 독일의 고용보험제도 사례
1. 적용범위
1) 고용보험 적용대상
2)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3) 과소노동의 기준 개선
2. 피보험자 신고 및 피보험자 관리
3. 건설부문 고용보험 적용
4. 실업급여 지급
1) 실업급여 수급자격
2) 실업급여 지급절차
3) 실업급여 신청절차
4) 이직사유 확인방법
5. 부정수급
6. 취업지원제도
1) 구직활동 지원
2) 취업안정보조금
3) 자영업 촉진수당
4) 고용창출사업
5) 기타 취업지원사업
7. 프랑크푸르트 지역고용사무소
1) 프랑크푸르트 경제상황
2) 조직
3) 사무소 시설․기능
4) 주요사업 내용
Ⅶ.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안
1.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1)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실화
2)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조치의 합리적 재조정
3) 실업 인정의 확대
4) 개별연장급여제도의 적극 활용
2. 노동시장 인프라의 강화
1) 상담원의 확충 및 전문성 확보
2)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노동시장 정보 수준 향상
3)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4)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참고문헌
그런데 다른 사회보장부문계획소위원회에서는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또는 대학교수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관련부처 담당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었다. 이에 반하여, 고용보험소위원회는 노사대표가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도록 되어 있었고, 계획의 시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할 지정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부문계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고용보험에 관한 담당연구기관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회보장부문계획위원회는 고용보험관련 계획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적합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 담당연구기관을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는 사회보장부문계획 중 고용보험관련 분야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립하도록 결정하였다. 당초 각 연구기관에서 각 부문별 계획의 시안을 마련하도록 제7차 5개년계획 작성일정이 잡혀있었으나 고용보험부문은 담당연구기관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었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사회보장부문 중
- 김태성(1999), 고용보험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14호
- 박재옥(1999), 고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검토, 법무부, 법제논단
- 엄경애(2000),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 유길상,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제4호
- 이상직(2002),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 이인재 외(2000),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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