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II. 발명자
1. 발명자
2. 공동발명의 경우
3. 직무발명의 경우
III. 승계인
IV. 선원자
V. 외국인의 경우
1. 원 칙
2.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VI. 재직중인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직원
[표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1)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고(외국인이 문제),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무권리자가 문제)가 출원하여야 하며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후출원자가 문제)여야 한다. 선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직 중인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II. 발명자
1. 발명자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 귀속하므로 발명자는 본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이다.
(2) so 발명자에게 이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발명자라고 칭하여 특허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설령 특허를 받았더라도 특허이의 및 무효사유가 된다. 또한 선원의 지위도 부여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러한 무권리자의 출원이 되었던 때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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