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대법원과 원심 판결의 비교)
판례법리의 근거
결론
1.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공사와 액젓발효저장탱크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 의뢰
원고 A
피고 B
2.A의 요구에 의해 두차례 수정된 설계도로 시공된 저장탱크에 하자발생
이로 인하여 액젓 변질의 손해 발생
4. 손해배상의 범위
도급계약의 특성상 일이 완전히 종료되기 위한
하자보수비용을 수급인이 전부 지급해야 하나
계약 당시 시멘트액체방수만 하기로 하였으므로,
에폭시라이닝 마감 공사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원고가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
- 이 사건 발효탱크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69,637,500원이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