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시청료 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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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스컴] 시청료 인상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시청료란?
현재 상황



시청료 인상의 파급 효과
시청료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
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에 사전적 의미의 ‘공영방송’은 없다. 있는 것은 오직 전기세에 강제 징수되는 막대한 시청료로도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 하나 못 만들어 내고, 엄청난 광고비를 챙기면서도 적자에 허덕이는 무능한 공무원 집단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들이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우리는 시청료의 제대로 된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청료의 개념부터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줄어 들 것이고 우리가 방송의 주체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청료란?
먼저, 시청료란 공영방송 KBS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TV를 보유한 모든 가구에 월 2500원씩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국가, 사회적 공영방송의 필요에 대한 동의에 기초해 KBS에 국가기간 공영방송의 역할이 맡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KBS는 국회에서 제정한 방송법(제43조)에 의해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 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그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기본 재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청료 징수근거 부과기준을 본다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시청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시청채널의 종류나 시청량, 유료방송 가입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상기 소지만으로 법적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시청료의 징수방법은 통합징수제로 현재 방송시청료는 전기료에 합산되어 청구되고 있다. 예전에는 시청자에게 직접 시청료를 걷어 왔으나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 확산되면서 징수율이 떨어지자 시청료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1994년부터 전기료와 통합 징수하는 체제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시청료에 다소 불만이 있어도 순순히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청료는 국가기간방송 운영, 방송문화사업과 디지털방송환경구축, 교육방송(EBS) 지원 등에 쓰이고 있다.

현재 상황
정부는 현재 월 2500원인 시청료를 4000원으로 60% 인상하려는 시청료 인상안을 발표했다. 인상 후에도 여전히 준조세인 시청료는 한국전력의 전기사용료와 함께 강제 징수가 될 것이다. 시청료의 인상 이유에는 KBS 이사회가 공영성을 강화, 디지털 전환, 난시청 해소 등을 내걸었다. 이는 방송의 공익성을 지키고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시청료 인상을 통하여 KBS가 추구하는 비젼은 2012년까지 디지털화로 전환 사업을 완료하여 난시청을 해소하는데 시청료 인상분을 투입하고, EBS에 대한 지원율을 기존의 3%에서 7%로 4%를 더 높여 뉴스와 어린이 프로그램의 광고를 폐지하고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