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근로3권 제한의 법적 근거
III. 근로의 성질에 의한 근로3권의 제한
IV. 사업의 성질에 의한 근로3권의 제한
V. 결
1. 주요방위사업체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단체행동권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다.
(2) 제한의 근거
헌법 37조 2항의 국가안전보장을 그 근거로 찾고 있다.
(3) 효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 관련된 자의 단체행동권만이 제한되며,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방산물자 생산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근로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2. 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1) 공익사업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은행 등이 있다.
(2) 필수공익사업
①개념 및 예시
공익사업 중에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 철도, 병원, 통신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개정법의 내용
최근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가 쟁의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삭제 하였다.
그리고, 종전 필수공익사업에서 항공운수사업 및 혈액공급사업을 추가하였으며, 필수공익사업 중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였다.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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