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정전치주의
Ⅱ. 노동쟁의조정의 기본원칙
Ⅲ. 조정의 대상
Ⅳ. 조정전치주의의 종류
V.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조정전치주의의 관계
Ⅵ.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효과
1. 사적조정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적조정이다.
(2) 절차
사적조정절차는 ①노동쟁의 발생 전, ②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공적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또는 ③공적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라도 언제든지 채택될 수 있다.
사적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쟁의행위의 금지
사적조정도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중재개시 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4) 조정의 효력
사적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사적조정 활성화
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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