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파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고용의무
2. 개정법 시행 전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점
3.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근로자 파견의 이슈
4. 불법파견의 경우
5. 고용의무를 제외시키는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6.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 파견법 부칙 제2항(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면 제6조(파견기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07.7.1)전에 체결되고 이 법 시행당시 종료되지 아니한(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 포함)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에 따라 법시행일 이전에 체결(갱신)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됨.
이는 파견법이 개정법이라는 점에 기인하며, 제정법인 기간제법이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갱신)된 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과 대비되는 사항이다.
아울러 파견사원을 2년간 사용한 후 다른 회사 파견사원으로 1년간 또는 2년간 근무케 하고 다시 파견사원으로 사용하
파견법 운영 메뉴얼 - 노동부 (2009.3)
김형배 노동법 10판 - 박영사 (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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