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력서 허위기재에 의한 해고의 한계
3. 관련 주요 판례 연구
근로자가 입사할 때 이력사항의 학력, 경력 등을 사칭 또는 은폐하고, 사용자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나 회사의 기업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다.
근로자가 입사시 이력서상의 학력, 경력을 사칭 또는 은폐하여 채용된 후 근무하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채용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한, 그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 근로자 중에 학력이나 경력을 사칭․은폐한 채 근무하고 있는 부정직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나 ‘회사의 기업질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회사가 신규채용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가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정직성 등 인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학력 등의 사칭․은폐의 사유는 해고사유로서 적법하고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시킬 수 없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된다는 것이다. 설령 근로자가 낮은 학력을 숨기고 취업하였으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851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4918 판결, 1993. 10. 8. 선고 93다3092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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