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Ⅲ.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Ⅳ.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Ⅴ. 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규범적 효력을 정하고 있는 것이 노조법 제33조로서 이는 두 부분, 즉 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강행적 효력
1) 의 의
규범적 부분의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때 근로계약의 일부가 무효가 되면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전부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2)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의 적용여부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로 되는데, 이때 ‘위반’을 기준의 하회로만 볼 것인가 유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단체협약을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유리원칙을 부정할 경우 근로자의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유리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①우리나라 노조의 형태가 기업별 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은 표준적 기준이라고 보여지고, ②노조의 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③부당노동행위제도 하에서 유리원칙적용은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에 해당될 가능성 높아 현실적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보충적 효력(대체적 효력)
강행적 효력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 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보충되는 효력을 보충적 효력이라고 한다.
3. 규범적 효력의 구속력의 범위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단체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개별조합원과 사용자에 대하여 미친다. 그러므로 효력확장제도를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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