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대하여
2. 내부통제권 행사 대상
3. 내부통제권 행사의 내용
4. 내부통제권 행사에 대한 불복
통제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는 우선 규약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사유가 강행법규, 노동조합의 운영 목적,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될 만한 사유인지 여부,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소명권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판례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대법원 98.11.27. 97누14132 등 다수), 노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설사 규약에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징계 사유 등을 미리 알리고 소명 기회를 주는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평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통제권의 행사에 의해 권리의 제한을 받거나 하는 경우, 그 행사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결의나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에 그 결의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 또는 징계효력정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 의해 채용된 조합원이나 집행간부 등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위 방법 외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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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면(赦免)과 복권(復權)
사면은 징계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징계가 결정되지 않는 자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거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더 이상 징계 효력이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복권은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면과 복권을 같은 때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았다면 복권만을 따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면과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조합원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만을 사면 또는 복권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기구(총회, 대의원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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